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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안녕하세요. 급상승 이슈입니다.

    1월 11일부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이 시작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은 버팀목자금kr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이란?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 정부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 그리고 프리랜서 등 취업이 어렵거나 고용의 사각지대에 처한 계층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다음과 같은 사람이 받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기 적합한 사람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폭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지속되어

    영업제한, 매출감소를 겪게 된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받기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합니다.

    - 개업일 :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중 :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 1사업체 : 여러 사업체 운영이라도 1개 사업체만 지급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시켜도 집합금지업종, 집합제한업종에 해당 되야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집합금지업종과 집합제한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합금지업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뷔페, PC,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

    대형학원(300명 이상)


    집합제한업종

    300인 미만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결혼식장, 영화관, 장례식장, 콜센터,

    공판장, 위판장, 건설현장 구내식당, 기업내 구내식당, 물류창고 일반음식점(일반주점포함),

    스터디 카페, 독서실, 긴급돌봄, 방과 후 학교 등 기존14종에 신규 6pc, 게임장,

    오락실, 직업훈련기관 카페, 휴게음식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편의점, 제과점, 실외 골프연습장 

    그리고 지난해 매출액이 4억 원 이하, 2019년 매출액 보다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감소로 100만 원을 받더라도 향후 국세청에 신고된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 됩니다.

    여기에 해당 되는 모든분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하셔서

    꼭 받고 조금이라도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자도 존재하는데요. 다음과 같은사람이 받지 못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 대상자는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입니다.

    이들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제외대상자입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자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법인택시 기사 소득안정자금 등

    다른 재난지원금사업으로 새해 들어 지원받은 경우도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즉, 중복 수혜가 불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액은 집합금지 소상공인과 영업제한 소상공인

    그리고 일밥업종 소상공인이 지급받는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 집합금지 소상공인 : 300만원

    - 영업제한 소상공인 : 200만원

    - 일반업종 소상공인 : 100만원 (20년 연매출 4억원 이하이고 20냔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소상공인)

    위와 같이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와 신청금액을 확인하셨다면 신청을 해야겠죠?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알려드립니다.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1.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버팀목자금.kr) 접속 → 접속하기

    2.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사이트 내 신청하기 및 정보제공 동의 확인

    3.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위 절차를 따라오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폰 본인확인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 후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검토 후 계좌 입금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월 11일(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2일(화)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월 13일(수) 이후부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잘 확인하셔서 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영상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이상으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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