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반기 지급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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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 날은 3월로 곧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삶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반기 지급일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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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반기 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받게 되는 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6월 중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년 전체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정기)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가 아닌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9월에 신청이 진행되며, 12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소득 요건 3가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살펴보시죠.
1. 가구원 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도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 - 근로장려금 1번 선택 -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버튼 입력
3.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클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클릭
4.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을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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