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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신청 날은 3월로 곧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낮은 근로자가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근로장려금을 통해 조금이라도 삶의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자격요건 확인하고 신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반기 지급일 등을 확인해보겠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신청-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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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반기 지급일 확인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 신청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기신청은 해당 과세연도 전체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하고 반기 신청은 이전 6개월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급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1-근로장려금-반기-정기-신청일정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입니다. 신청 후 받게 되는 장려금은 2020년 하반기(7월~12월) 근로소득에 대한 장려금으로, 6월 중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근로장려금-신청기간-지급일-산정액

      2020년 1년 전체 총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정기)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9월에 지급이 됩니다. 전년도가 아닌 2021년 상반기(1월~6월)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은 9월에 신청이 진행되며, 12월에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2021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소득 요건 3가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 제외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2021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살펴보시죠.

      1. 가구원 요건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2.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19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기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참가하지 않습니다.

      *재산 합계액 1억 4천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

      3. 소득 요건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600만원 미만

      4.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여도 아래와 같이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21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았을 경우, 안내문 내용에 따라 4가지 방법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4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무서 직접 방문 신청

      2. ARS 전화 신청

      1544-9944번으로 전화 - 근로장려금 1번 선택 - 본인 주민등록번호 입력 - # 버튼 입력

      3. 홈택스 신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조회/발급 클릭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클릭

      4.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신청

      손택스 어플 다운로드 - 근로장려금 신청

      2021 근로장려금 지급액

      반기 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합니다.

      - 상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 소득분 : 상반기 총급여액 등 + 하반기 총급여액 등

      * (상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 유보, (하반기) 산정액의 35% 또는 지급유보, (정산) 산정액 - 기지급액

      여기까지 202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반기 지급일,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액을 살펴봤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글이 도움이 많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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