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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을 말합니다.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세대자녀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세청에서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지급일 지급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전화번호 등 유용한 정보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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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5. 1.(토) ~ 5. 31.(월) 

      ○ 신청방법 : ARS(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

        ※신청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조건

      신청자격 : 2020년 가구원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

      가구원요건 :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연령제한 없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소득요건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사람 중 2020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자녀장려금

      -

      4,000만원

      재산요건 : 20206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신청제외

      • 지난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지급액

      지급일 : 심사 후 9월 중 지급 예정

      지급액

      • 근로장려금 : 최대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 맞벌이 300만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문의 전화번호

      자세한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 또는 홈텍스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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