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기간 서류 신청 방법
목차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청년 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 기울이고 대상자라면 지원 받으시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서류, 발표 및 지급, 문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문항에 해당 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917,000 | 102,842 | 77,067 | |
2인 | 4,890,000 | 171,393 | 175,541 | 173,710 |
3인 | 6,292,000 | 223,722 | 242,987 | 227,649 |
4인 | 7,682,000 | 272,614 | 303,435 | 279,532 |
5인 | 9,037,000 | 319,763 | 354,661 | 334,652 |
6인 | 10,361,000 | 370,489 | 408,122 | 398,320 |
7인 | 11,671,000 | 434,898 | 472,366 | 473,200 |
8인 | 12,981,000 | 473,200 | 511,899 | 511,709 |
9인 | 14,292,000 | 511,709 | 549,554 | 567,870 |
10인 | 15,602,000 | 567,870 | 602,760 | 663,895 |
아래 8가지 문항에 해당 된다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 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구간 |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 소득기준 | 선정인원(명) |
1 |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
120%이하 | 9,000 |
2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
120%이하 | 6,000 |
3 |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3,000 |
4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
120%이하 | 2,000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06.28.(화) ~ 07.07. (목)
※ 선착순 아님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주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분류로 나뉘며 확정일자날인 (신고필증)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날인(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지원신청 시 부모란을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3.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발표 및 지급일
발표 : 2022년 8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시 개별 문자 발송 됩니다.
지급일 : 10월 초에 첫 지급 되고 격월로 계좌 입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리
○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0,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절차 및 방법, 서류, 발표 및 지급, 문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