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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빚탕감)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부터 총 30조원 규모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폐업자라면 새출발기금 눈 여겨 봐야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잘 모르겠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폐업 자영업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새출발기금-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현재 집계된 자영업자 대출은 997조원, 코로나가 확산되기 전보다 44% 늘어난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로 누적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부실차주 (장기연체(90일 이상))에 빠졌거나 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합니다.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취약차주 해당여부는 다음의 요건들로 판단합니다.

     

    코로나피해

     

    1.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는가?

     

    2.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이 있는가?

     

    3. 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인가?

     

    위 3가지 조건이 맞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업종이라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개인사업자·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한함)

    - 코로나 발생 이후(‘20.4.~) 폐업한 차주도 포함

     

     (취약차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

      판단 기준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8.29.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 차주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위해 세부 판단기준은 비공개

     

    (지원제외)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시 질적 심사를 실시할 계획

     

    -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 금지

     

    □ 신청자가 지원대상 차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ㅇ 국세청·행안부·중기부 등 관계부처, 신용정보집중기관 등과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놓아 사업자등록번호 등 차주정보 입력만으로 지원대상 해당여부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일부 전산상 자동적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예: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에는 차주가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금액 지원 내용

    □ 새출발기금은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한 협약금융회사가 보유한 모든 대출(사업자·가계/담보·보증·신용 무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약 6,500여개 금융회사와 협약체결 목표

     

    ㅇ 새출발기금은 최초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만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특성을 고려하였습니다.

     

    -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보유비중(13%)이 낮고, 담보(75%), 보증부대출(12%)이 많은 만큼 담보·보증대출도 지원합니다.

     

    - 자영업자는 사업체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 특성상, 효과적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가계대출도 지원대상에 포함합니다.

     

     법인 소상공인은 법인격과 대표자가 분리되어 있는 만큼,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비지원

     

    대출의 특성상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하기 어려운 다음의 대출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➀ 부동산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전세보증대출 등

    - 주택 등 부동산을 담보로 한 사업용 대출, 화물차·중장비 등 상용차 구매대출은 사업영위를 위한 대출이므로 조정 가능

     

    ➁ 할인어음, 무역금융, SPC 대출, 예금담보대출, 기타 처분에 제한이 있는 대출, 법원 회생절차 진행 중인 대출 등

     

    ➂ 개인간 사적채무 또는 국세·지방세·관세 등 세급체납액 등 협약미가입자에 대한 채무

     

    ➃ 부실우려차주가 보유한 대출받은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규대출 * 부실차주는 6개월 이내 신규대출이 총 채무액의 30% 초과시 지원불가

    - 고의적 대출확대 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도덕적 해이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횟수 및 한도

    새출발기금은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신청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부실우려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우려차주 Track에서 부실차주 Track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조정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입니다.

     

    동 조정한도는 개인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한도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현재 자영업가구의 평균 부채보유액이 1.2억원(통계청)인 점을 고려시, 대부분 자영업 차주는 충분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새출발기금 온라인 통합 플랫폼 운영예정(새출발기금.kr)

     

     

    >>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현장창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소)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대상 폐업 자영업자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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