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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의 버팀목 대출(전세자금) 한도가 오는 4일부터 3억원(수도권 기준)으로 이전 대비 1억원 인상됩니다. 지방은 1억6000만원까지 대출되던 게 2억원까지 상향된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면 연소득, 자격 조건 기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이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대출 해주는 상품입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5.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9.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 정리

     

    대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여 하고 순자산가액 3.2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대출 금리는 연 1.2 % ~ 연 2.1% 입니다.

    대출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상향 예정)

    대출 기간은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 방법 및 시기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또는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바로가기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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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연소득 기준 자격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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