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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구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보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구-고용유지지원금-고용장려금-신청

     

    1.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02-3396-8688)·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02-3396-8688)·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

     

     

    2.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6월 초부터 1인당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고용장려금 대상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금액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 고용장려금 신청

     

     


     

     

    여기까지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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