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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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는 무급휴직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 및 활력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정보 찾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무급휴직 고용유지 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방법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02-3396-8688)·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
2023년 4월 3일 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자나 사업주는 우편·팩스(02-3396-8688)·이메일(junggujob@citizen.seoul.kr)을 통해 구청 일자리경제과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2.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대상
고용유지지원금 대상
2022년 7월 1일 이후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의 근로자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금액
6월 초부터 1인당 50만 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급합니다.
고용장려금 대상
2023년 신규 인력을 채용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며, 채용 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달로부터 3개월간 고용보험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고용장려금 금액
다음 달 첫째 주에 1인당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중구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장려금 대상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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