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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을 5월 1일 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확인하고 해당이 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 대상 조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신청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목돈을 마련하여 미래에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2.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총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방문 신청



    5월 1일 ~ 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월요일(5월 1,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6
    • 화요일(5월 2,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7
    • 수요일(5월 3,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8
    • 목요일(5월 4,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0

     

    각 행정복지센터 위치는 아래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세종시
    대구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인천시
    제주도

     

    온라인 신청

     

    5월 15일~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통해 신청 조건에 해당 될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마감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3.05.01.(월) ~ 05.26. (금)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감일 이후 제출은 가입 불가능하니 미리 신청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신청 서류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신청서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지자체 심사용)

    ④ 저축동의서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⑥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⑦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관련 증빙서류(재직증명서 등)

    ⑧ 기타 필요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대상 조건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 청년까지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조건은 연령·소득기준·가구재산·가구소득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20만원 이하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중위소득 확인하기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차상위 초과)는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차상위 이하)는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복 지원 여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

     

    3. 청년내일저축계좌 2023 금액

    청년내일저축계좌-지원금-수령-후-행동

    저축기간(3년)내 근로활동을 유지하고 자립역량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금액

    • 차상위 이하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중위 50% 이하)는 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3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3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1,440만원 적금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초과-금액

    • 차상위 초과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는 근로 ‧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20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 매칭하여 지원합니다.

    10만원씩 저축 + 정부지원 10만원 + 적금이자 = 3년 후에 720만원 + 적금이자 수령

     

     

    >>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여기까지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대상 신청 기간 (+서울, 경기도, 대구, 대전, 부산, 인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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