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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5월 1일 부터 도내 11개 시· 군을 통해 출산육아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은 1인당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수당이기 때문에 출산 예정이거나 최근 출산하신 분들이 대상 및 조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충북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법 대상 및 조건 1천만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법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법


    충북 출산육아수당이란 출산·육아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 출산육아 가정 지원을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신청 기간

    충북 출산지원금은 2023년 5월 1일 부터 신청 가능하며 지원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 방법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법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 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의 부 또는 모, 4촌 이내의 인척

     

     

    >> 충북 출산육아수당 신청

     

     

    충청북도 출산지원금 신청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하면 됩니다.


    보호자의 대리인이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위임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도내 체류 중인 외국인 자녀의 경우 신청시 부 또는 모 및 아동의 외국인등록증(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체류지 변경내역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다운로드 하기 ▼▼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급 지침(고시).pdf
    0.44MB

     

     

     

    방문 접수 시 필요한 준비물

    • 세대주 : 신분증
    • 세대원 : 세대주, 방문자 신분증, 위임장, 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2.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대상 조건

    신청일 현재 도내 거주자로서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생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입니다. 세부적 보호자 요건 확인 방법은 ’첫만남이용권‘ 기준에 준합니다.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미혼부 자녀의 경우필요서류*를 갖출 시 보호자로 간주합니다.


    * 유전자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신청서 및 법원접수증(또는 사건번호 등 법원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장(訴將) 등

    정리

    •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자
    • 출생 아동의 보호자 자격을 갖춘 자

    지원금액

    2023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도내 출생아 모두 총 1,000만원을 연차적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단위 : 만원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6세 합계
    23년 출생아 300 100 200 200 200     1,000
    24년 이후 출생아 - 100 200 200 200 200 100 1,000

     

    2023년 출생아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금년에 한해 0세 지원 및 1세 지원 금액 일부 조정합니다.

    • 23년도 1회차는 타 시도에서 출생 후 전입 시 지급하지 않으며,그 외 회차는 전입 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기준: (100만원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 차수) 월166,000원

    2024년 이후 출생아

    1세 100만원, 2세~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지원합니다.

    지급일

    2023년 출생아

    1회차 지급의 경우 도내 출생신고 및 부 또는 모의 거주기간 6개월 충족 등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기준일의익월 말까지 지급하며, 2~5회차의 경우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 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EX)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23. 2. 1. 이전부터 계속해서 6개월 이상 도내 거주한 경우의 6개월 이내 ‘23. 10. 31. 까지 신청


    출생일이 ‘23. 2. 1. 인 경우


    ’23. 2. 1. 도내 전입과 함께 출생신고 시 거주기간 6개월 경과 후 ‘23. 8. 1.부터 6개월 이내인 ’24. 1. 31.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4. 2. 1.기준으로 2회차 100만원 지급


    출생일이 ‘23. 4. 1. 인 경우


     ‘22. 12. 1.부터 부 또는 모가 도내 전입하여 ’23. 4. 1. 출산한 경우 거주기간6개월 경과 후인 ‘23. 6. 1.부터 6개월 이내인 ’23. 11. 30.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1회차 300만원 지급 후, 2회차 기준일 ’24. 4. 1.에 2회차 100만원 지급

     

    2024년 출생아

    지급심사 기준일에 주민등록상 주거 기준 심사를거쳐 익월 말까지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출생일이 ‘24. 1. 1. 인 경우


    - 도내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던 경우 ’25. 1. 1. 기준 1회차 100만원 지급

     


     

    여기까지 충북 출산지원금 출산육아수당 신청 방법 대상 및 조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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