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정부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4인가구 100만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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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 정부지원금 소득하위 70% 지급) 4인가구 100만원 정리
3월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재정운용에 큰 부담을 안으면서 결단을 내리게 된 것은 어려운 국민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방역 주체로서 일상 활동을 희생하며 위기극복에 함께 나눠 주신 것에 대해 위로와 응원이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지급기준(소득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인원 소득기준 소득하위 70%에 해당 돼야 합니다.
소득하위 70%는 위표에서 150%를 보면 됩니다.
1인가구 일 경우 월수입 2,635,791원
2인가구 일 경우 월수입 4,487,970원
3인가구 일 경우 월수입 5,805,866원
4인 가구일 경우 월수입 7,123,761원
5인 가구일 경우 월수입 8,441,657원 보다 적어야 합니다.
신청방법
서울시 기준으로 서울복지포털(wiss.seoul.go.kr)에서 3월30일 부터 5월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령·장애로 거동이 불편하다면 전화로 신청해서 직접 방문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시기
국회에 2차 추경 예산안을 제출해 총선(4월 15일) 직후 처리해서 지급 할 예정입니다.
지급방식
출처 : 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니고 지역 상품권이나 체크카드로 지급 됩니다.
4대보험 감면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납부 유예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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