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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재난지원금, 간단 총정리 그리고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이란?

    정부가 3월30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 하였습니다.

    전국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가구규모벌40~100만원씩(4인 가구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써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의 합산액이 소득하위 70%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지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민의 소득수준을 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이 많으면 받기 힘들겠죠?

    *소득하위란? 평균 소득보다 낮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소득하위 70%면 100명 중 70등이라는 뜻입니다.

    소득하위만 충족해서 받는것이 아니라 선정기준선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정기준선은
    1.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직장가입자란? 국민연금이나 국민 건강 보험에 들어가 있는 직장인을 말합니다.
    *피부양자란? 일정한 소득이 없는 직장가입자의 부모, 배우자,자녀 입니다.

    2.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역가입자란?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후나는 사업장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가입자를 말합니다. 즉 프리랜서 처럼 직장은 없지만 돈을 버는 사람을 말합니다.

    3.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 마련합니다.

    지급방식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현금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방식으로 지급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받을 수 있는지 간단 확인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려면 소득 하위70%에 해당하며 건강보험료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하위 70%는 1인 가구 기준 264만원, 2인 가구는 449만원, 3인 가구는 581만원, 4인 가구는 712만원, 5인 가구는 844만원 수준입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8만8334원, 2인 가구는 15만25원, 3인 가구는 19만 5200원, 4인 가구는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는 6만3778원, 2인 가구는 14만7928원, 3인 가구는 20만3127원, 4인 가구는 25만4천909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혼합가구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5만1927원, 3인 가구는 19만8402원, 4인 가구는 24만 2715원이하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로, 지역 가입자는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번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아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온라인 5부제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마스크 5부제를 진행했던 것 처럼 출생연도 마지막 숫자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간내 신청한 유자격자는 모두 지원대상이며 선착순이 아니라고 하니 조건만 해당하면 모두 받을 수 있겠죠?

    지금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지만 우리 다함께 힘내서 이겨내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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