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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내일저축계좌가 7월 18일 부터 모집 된다고 합니다. 가입 대상이 21년 기준 1.8만명에서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되니 대상자라면 신청하셔서 목돈 모으는데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자격 대상 서류 퇴사 중복 중도 해지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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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내일저축계좌란?

      매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최대 1,440만 원+이자 수령 가능한 계좌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가입요건)

      지원대상은 가입연령, 가구소득, 재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재산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연간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 20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합니다.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방법  및 서류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 시작 2주간(7.18~29)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월요일(18, 25)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은 해당일 00시부터 2359분까지 신청할 수 있고, 5부제 기간 동안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차(8.1~5)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제출 서류>

      구 분 제출서류
      필수서류
      (공통)
      * 복지로 신청시에는 화면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소득재산신고서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근로형태에 따른 소득증빙서류는 필수제출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서류
      (필수)
      근로
      소득
      상시근로자 재직증명서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
      축산업
      (농림축산업 소득) 농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직불금 확인서 등
      어업소득 (어업소득) 어업인 자격요건과 수매(거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필요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 대리 신청의 경우 : 위임장, 대리 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대리 신청이 없습니다. 본인 인증을 통해 진행됩니다.)

      <추가 제출 서류>

      아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입니다.

      구 분 제출서류
      재산조사 관련
      증빙서류(추가)
      주소를 달리하는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월세: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운영: 상가 임대차계약서
      부채 관련 증빙서류
      (제출자에 한해 반영)
      법원판결문, 화해·조정조서
      임대차계약서(임대보증금 확인)

      - 아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다음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 하지 않음)

      구분 제출서류
      가구특성 장애인/장애인부양 장애인증명서
      법정 한부모 한부모증명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조손, 다문화, 3자녀 이상 가구(신청자 자녀 기준), 18세 미만 아동부양 가구주, 65세 이상 노인부양 가구주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저축지속
      가능성
      최근 3년간 경제 활동기간 확인서류 근로기간(근로일수)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경력증명서
      고용임금확인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급여이체 내역서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혜택

      중위소득에 따라 신청 혜택이 10만원, 30만원로 나뉘어집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10만원 = 360만원 추가 매칭

      중위소득 50 % 이하 : 30만원 = 1080만원 추가 매칭

      청년내일저축계좌 타 사업 중복 여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불가합니다.

      <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상황에 따른 타 사업 가입 가능 여부 >

      구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가입자 타가구원
      (청년)
               
      희망키움
      통장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1)
      환수해지
      희망키움
      통장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환수해지
      내일키움
      통장
      (개인)
      참여중 × × ×
      지급해지
      일부지급해지
      환수해지
      청년희망
      키움통장
      (개인)
      참여중 × ×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1)
      환수해지
      청년저축
      계좌
      (개인)
      참여중 × × ×
      지급해지 ×
      환수해지
      희망저축
      계좌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일부지급해지 (1)
      환수해지
      희망저축
      계좌
      (가구)
      참여중 × × ×
      지급해지 ×
      환수해지
      청년내일
      저축계좌
      (개인)
      참여중 × × ×
      지급해지 ×
      환수해지

      청년내일저축계좌 Q&A

       

      Q. 근로장학금, 구직촉진수당, 실업급여 등 소득으로 인정 되나요?

       

      A. 소득으로 인정 되지 않습니다.

       

      Q. 참여 중간에 연봉이 오르면 해지 되나요?

       

      A. 소득요건 초과(300만원)시 중도 해지 됩니다.

       

      Q. 참여 중간에 쉬거나 퇴사하게 되면 해지 되나요?

       

      A. 6개월 동안 근로 하지 않으면 해지 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정리

      사업
      개요
      (예산) 자산형성지원사업 예산 289(’22년 기준)
      (사업규모) 10.4만 명(’22년 예산 기준)
      (사업시행방식)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원
      대상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
      (,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200만 원 이하
      ,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 면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 산)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본인 저축액(10만 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 매칭 지원
      만기
      수급액
      3년 만기 후 720만 원 ~ 최대 1,440만 원 +이자 수급
      (본인 360+정부지원금 360만 원 ~ 1,080만 원)
      사업시행 (신청) ‘22.7.18~8.5 / (지원) ’22.10~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조건 자격 대상 서류 퇴사 중복 중도 해지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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