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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방역조치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으로 보상한다고 합니다. 업종에 따라 100만원 부터 최대 1억원 보상을 한다고 하니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자라면 보상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하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나요? 그렇다면 이 글을 정독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서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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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란?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까지 발생한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것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대상

      2022년 1월 1일 부터 3월 31일 기간 동안 영업시간제한 또는 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 업체

       

      ※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1.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하여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 시설 예시>

      방역조치 대상 시설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오락실・멀티방
      ▪ 평생직업교육학원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단, 「의료법」 제82조의 자격인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
      시설 인원제한 ▪ 직접판매홍보관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이・미용시설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금액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금액은 피해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원 부터 1억원 까지 크게 3가지로 분류 됩니다.

      1. 100만원 지급 (32만 4000개)

      2.10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19만개)

      3.500만원 이상 ~ 1억원 (952곳)

      전체 사업자의 89%가 신속보상에 해당하며 업종별로 받을 수 있는 금액 평균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본인이 얼마 받을 수 있는 확인 하는 방법은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기간 및 신청 방법

      사업자번호 끝자리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기간이 다르니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6월 30일(목)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 됩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였다면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신청 방법은 2022년 6월 30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kr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kr 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 군, 구청에 있는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11일(월)부터 22일(금)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1분기 지급 시기 및 문의

      손실보상금은 신청 시간에 따라 매일 4번 지급 됩니다.

       

      1.00~07시 신청 : 10시

      2.07~11시 신청 : 14시

      3.11~16시 신청 : 19시

      4.16~24시 신청 : 다음 날 새벽 3시

       

      6월 30일(목)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됩니다.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기간 지급 시기 신청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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