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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5차 재난지원금 관련 뉴스가 나오며 많은 사람들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국민들은 더욱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 5차 재난지원금 그 동안 지급 된 1차~4차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 보다 큰 상황이여서 더욱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등은 아래 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급시기 금액 신청 방법 홈페이지 사이트 총정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차부터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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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현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고 있는 사람은 소상공인 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위해 최대 900만원 지원 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희망회복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차-재난지원금-소상공인-대상-금액-희망회복자금-신청-방법-총정리

    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누구?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년 8월 16일부터 올해 6월 30일 기간동안 한차례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많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소기업
      • 20년 매출이 19년도보다 줄어든 경우
      • 20년 상반기 매출이 19년 상반기보다 줄거나, 20년 하반기 매출이 19년 하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 21년 상반기가 20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또는 21년 상반기가 19년 상반기보다 줄어든 경우 총 113만명이 대상이며,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업종 20만 명,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76만 명,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 17만 명 등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통해 200만원 이상 받았다면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이 아닌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20% 이상 매출감소 업종

       

      집합금지 업종 : 유흥업소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콜라텍),학원, 노래방, 헬스장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을 하지 못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 :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등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이 제한 또는 배달・포장만 허용된 업종

      경영위기 업종 :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

       

      경영위기업종

       

      • 일반업종으로 버팀목자금 플러스 100만원을 받은 일반업종
      •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손실 보상 성격이기에 2019년 이후 소득이 증가한 소상공인

       

      대상이 아니라면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인 소득 하위 80% 기준으로 보았을 때 생국민지원금으로 인당 25만원(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35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금액

      지난 4차 재난지원금 때 상황을 보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100~500만원이 지급 되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기준에 따라서 100~900만원 (버팀목플러스 대비 + 400만원 인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 집합금지업종 : 300~900만원
      • 영업제한업종 : 200~50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20~40% : 100~250만원
      • 경영위기업종 매출감소 40% 이상 : 150~300만원

       

      구분 금액(만원)
      작년 매출 8천만원 미만 작년 매출 8천만~2억원 작년 매출 2억~4억원 작년 매출 4억원 이상
      집합금지 장기 400 500 700 900
      단기 300 400 500 700
      영업제한 장기 250 300 400 500
      단기 200 250 300 400
      경영위기 20~40% 150 200 250 300
      40% 이상 100 150 200 250
      900~100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하였으며, 총 46주(‘20.8.16~’21.6.30일) 중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 단기로 구분합니다.

       

      ‘20년 연매출 8,000만원, 2억원, 4억원 구분은 간이과세 기준(8,000만원), 소상공인 평균매출(2억원), 소상공인 매출 상위 20%(4억원) 감안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매출감소 40% 이상(여행업·공연업 등), 20~40%(전세버스 등)를 나누었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원 이상이면서 장기 집합금지 업종인 경우 900만원을 받고, 지난해 매출이 8천만원 미만이고 매출이 전년보다 20~40% 줄어든 경영위기 업종은 100만원을 받습니다.

       

      ·단기 방역 조치 기간을 나누는 기준은 향후 사업 공고 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 방법

      그 동안의 소상공인은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플러스와 같은 이름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버팀목자금 때와 마찬가지로 신속지급 대상자 및 확인지급 대상자로 구분하여 행정 시스템으로 매출 감소를 알 수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8월부터 신청을 받아서 바로 지급하며, 확인 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9월부터 매출감소 서류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자세한 사항은 나와있지 않아 추후 다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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