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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 최장 10개월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고 청년 이라면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에 대해 관심 기울이고 대상자라면 지원 받으시면 월세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방법, 서류, 발표 및 지급, 문의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시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아래 4가지 문항에 해당 된다면 신청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분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917,000 102,842 77,067  
      2인 4,890,000 171,393 175,541 173,710
      3인 6,292,000 223,722 242,987 227,649
      4인 7,682,000 272,614 303,435 279,532
      5인 9,037,000 319,763 354,661 334,652
      6인 10,361,000 370,489 408,122 398,320
      7인 11,671,000 434,898 472,366 473,200
      8인 12,981,000 473,200 511,899 511,709
      9인 14,292,000 511,709 549,554 567,870
      10인 15,602,000 567,870 602,760 663,895

       

      아래 8가지 문항에 해당 된다면 제외 대상자입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억원을 초과하는 사람

      - (포함항목) 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생계, 의료, 주거급여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수당 수급이 종료 된 경우 신청 가능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 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희망하우징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 거주자는 신청 가능 (공공임대 제외)

      •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 

       

      임차 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 / 20,000명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 월세 40만원 이하
      120%이하 9,000
      2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50만원 이하
      120%이하 6,000
      3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3,000
      4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 월세 60만원 이하
      120%이하 2,000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됩니다.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 2022.06.28.(화) ~ 07.07. (목)

      ※ 선착순 아님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서류는 주택,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분류로 나뉘며 확정일자날인 (신고필증)이 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필수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외에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1. 확정일자날인(또는 신고필증)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수)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1) 주택(원룸, 다가구주택, 무보증월세 등)은 ① 또는 ② 제출

       ① 공인중개사가 날인 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 등기부등본상 임차주택의 소유주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성명이 동일해야 하며, 다를 경우 임대인의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추가 제출해야 함.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① 입실확인서

       ※ 주의사항: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기재 및 도장 또는 서명 날인, 임차 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②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이 '부모'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

      - 지원신청 시 부모란을 '없음'으로 표기한 경우

       

      3. 주민등록등본 (임차주택 소재지에 주민등록상 '만 19세~39세 이하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제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발표 및 지급일

      발표 : 2022년 8월 초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하며 선정 시 개별 문자 발송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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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일 : 10월 초에 첫 지급 되고 격월로 계좌 입금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정리

       

      ○ 신청기간 : 2022.6.28.(화) 10:00 ~ 7.7.(목) 18:00 마감 ** 선착순 신청 아님 ** 

       

      ○ 선정인원 : 20,000명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 지원내용 

      -월 20만원 월세 지원 (최대 10개월 / 200만원) 생애 1회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 지원방법 : 서울주거포털 내 ‘청년월세지원’란에서 지원 신청 후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다산콜센터 02-120

       

      서울주거포털 바로가기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대상, 금액, 신청 기간, 절차 및 방법, 서류, 발표 및 지급, 문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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