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및 금액 그리고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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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와 회복을 위해 총 385만명에게 6조 8450억원 규모의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버팀목 자금이란,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을 펼치면서, 영업을 제한 또는 금지 당한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하여 피해 보상 형식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 소상공인 지원 관련 소상공인 지원 자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 그리고 1월에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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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지난 1월 지급한 ‘버팀목자금’과 달리 집합 금지·제한· 업종의 경우 다음과 같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
- 일반업종 매출 한도를 10억원 이하
- 연 매출 4억원 초과 편의점 등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얼마 받을 수 있을까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방역조치 강도나 업종별 피해 수준에 따라 지원 유형을 5개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구분 | 지원금액 | 해당업종 |
집합금지 연장업종 | 5,000,000 |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 |
집합금지 완화업종 | 4,000,000 | 학원, 겨울스포츠시설 등 2개 업종 |
집합제한 업종 | 3,000,000 | 식당, 숙박업 등 10개 업종 |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 | 2,000,000 | 매출액 감소가 20% 이상인 경우 |
매출감소한 일반업종 | 1,000,000 |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장인 경우 |
구체적으로 지난 1월 2일 방역 지침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연장된 노래방·헬스장·실내체육시설 등 11개 업종은 500만원을500만 원을,집합 금지가 완화된 학원·겨울 스포츠시설·2개 업종은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식당·카페·PC방·숙박업 등 집합 제한 10개 업종은 300만원을, 여행·항공·영화 제작·전세버스 운송업 등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일반업종’은 200만원을 받지만, 집합금지·제한에 따른 지원금은 지역별(수도권·비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그 외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업종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버팀목 자금과는 달리 집합 제한 업종의 경우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액이 감소한 업체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합 금지 업종은 매출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한 사업주가 사업체 2개를 운영할 경우 지원금의 150%, 3개는 180%, 4개 이상은 200%를 각각 지급할 예정이며, 사업주가 각각 다른 업종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어떻게 자금을 지급할지 등 세부 기준은 마련 중입니다.
추가로 코로나 19 피해가 심각한 노점상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 중인 노점상(도로점용허가·영업신고·지자체 등록·상인회 가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등록을 전제로 업체당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지자체가 관리하지 않거나 사업자등록이 어려운 노점상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시생계지원금(보건복지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그리고 시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아직 신청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저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처럼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신청 시기는 3월 중순부터 지급 시기를 정하여 3월 말에는 지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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