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손실보상금 100만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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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이 6월 9일 시작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은 무엇인지?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자주 묻는 Q&A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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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간단하게 말하면 손실보상금 지급 전 일정금액을 무이자 대출로 우선 지급하는 것 입니다.
추후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선지급된 대출금에서 차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하여 초저금리(1% 고정금리)로 상환합니다.
손실보상금이 확정되면
①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보상금에서 100만원 차감 후 차액 지급
②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전액 상환, 손실보상금 미지급
③ '22.2분기 손실보상금 < 100만원 : 100만원에서 보상금 차감 후 잔액 유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
대상 : 소상공인 및 소기업 61.2만개 업체
2022년 4월 1일 부터 4월 17일 까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았을 경우 해당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액
2022년 2분기 방역조치 기간 (17일) 및 상향 조정 된 부기별 하한액 (100만원)을 고려해서 100만원 지급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 2022년 6월 9일 (목) 오전 9시 ~
신청 방법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홈페이지 (손실보상선지급.kr)
* 6월 9일 (목) 부터 6월 13일 (월) 까지 첫 5일은 동시 접속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 받음
<5부제 일자별 신청 대상>
신청일자 | 6.9(목) | 6.10(금) | 6.11(토) | 6.12(일) | 6.13(월) | 6.14(화)~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 4, 9 | 0, 5 | 1,6 | 2,7 | 3,8 | 5부제 관계없이 신청 가능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Q&A
Q 지원대상 61.2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요?
A '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80만개 중 '22.4.1일부터 '22.4.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 산출했습니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
Q 분기당 250만원이 아닌 100만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A '21.4분기 및 '22.1분기 대비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17일로 짧고, '22.2분기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100만원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Q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하나요?
A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Q 소상공인 본인이 선지급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한가요?
A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를 보내드립니다.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조회하면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손실보상 선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신청 → 약정* → 지급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 (개인사업자) 문자로 안내된 링크로 접속하여 전자약정체결(휴일무관) (법인사업자) 대표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대면약정체결(평일 09:00~18:00)
Q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A 온라인으로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단, 약정 시 제출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약정,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 신분증 (대면약정, 법인사업자) 대표이사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본), 법인명의 통장사본
Q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A 대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자 본인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법인사업자) 법인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시 신청가능
Q 세금체납이 있는데도 지급 받을 수 있나요?
A 손실보상 선지급은 세금체납, 금융연체, 신용점수 등에 대한 심사없이 손실보상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지급 가능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약정완료 후 1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문의처 : 1533 - 3300 (손실보상 콜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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