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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첫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대상이라면 신청 꼭 하셔서 지원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그리고 폐업한 소상공인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폐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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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 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1,2차 방역지원금과 동일한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그리고 매출액 10억미만 소기업, 매출액이 10~30억원인 중기업입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라면 아래 글을 확인해보세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제조업 학원 화물 프리랜서 편의점 택배 부동산 임대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어 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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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기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등에 따라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매출 기준은 세분류로 나뉘어집니다.

      • 4억원 이상
      • 2~4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 2019~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 기준

       

      매출 감소율 기준 또한 세분류로 나뉘어집니다.

      • 60% 이상
      • 40~60%
      • 40% 미만

       

      * 2019년 대비 2020년, 2019년 대비 2021년, 2020년 대비 2021년 등의 시기 중 매출 감소율이 가장 큰 시기 기준 

      방역 조치로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돼 최소 700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도 최소 7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금액 정리 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만원)

        연매출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매출 감소율 60% 이상 800 1,000 700 800 600 700
      40~60% 700 800
      40% 미만 600 700 600 700

      초록색 = 일반

      파란색 = 상향지원업종

       

      예를들어 일반 업종인데 연매출이 4억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라면 8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Q&A] 손실보전금 누가·얼마나…매출 10억→3억 여행사 1천만원 받아 |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해 소상공...

      www.yna.co.kr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일정 방식 주요내용 업체 수
      5월 30일(월) 신속지급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1만개사
      5월 31일(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162만개사
      6월 1일(수)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 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6월 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 25만개사
      6월 13일(월) 확인지급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 23만개사
      7월 29일(금) 신청 마감 (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신청은 평일 공휴일 관계없이 24시간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바로 하기

       

       

      문의처 : 1533-0100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콜센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시기

      신청 당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됩니다.

       

       

      신속지급 업체지만 1명이 여러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곳의 경우 다음달 2일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고, 안내문자도 다음달 2일 발송됩니다.

       

       

      중기부는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의 서류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곳에 대해서는 다음달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폐업 소상공인 받을 수 있을까?

      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만약 방역 조치가 강화 된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재도전장려금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확인지급 대상자일 경우입니다. 확인지급은 위에 설명했듯이 6월 13일 월요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대상

      •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 지원금액이 변경 된 경우
      • 증빙자료 확인 필요 한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은 받았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이 아닐 경우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기본금액(60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내용 정리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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