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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이 힘들어 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대출 금융지원에 대해 알아보는 소상공인이 많을겁니다.  작년에는 더 많은 경제지원 대출상품이 있었지만, 올해는 2차 금융지원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직 못 받으신 분들 중 필요하시다면 얼른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2차 대출 상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대상은 모든 소상공인이며, 대출금리 고정 2.9%, 한도 2천만원까지 나오는 상품입니다.

     

    개인에 따라서 금리는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 있고, 한도도 보증재단에 추가 심사를 요청하셔서 승인을 받으시면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개업한 시점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가 달라지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통해 소상공인 대출 신청부터 실행까지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필요서류, 절차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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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이란?

      직원 수를 기준으로 규모가 작은 사업자를 뜻합니다.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업, 서비스업 등은 5명 이하, 제조업, 운수업, 광업, 건설업 등은 10명 이하를 소상공인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기본적인 자금 이외에도 코로나 특별 자금이 있어서 정보를 빨리 입수하고 파악해서 신청하면 보다 많은 정부의 저금리 자금을 사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출 신청 절차

      인터넷 신청 - 은행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심사 - 승인 받아 대출 약정서 작성 - 대출금 수령 ​

      위 절차를 통해서 소상공인 코로나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과 서류제출을 동시에 하셔도 됩니다. 서류 심사에 하루 정도 시간이 소요되며, 승인이 떨어지면 약정서 작성하고 1~2일 이내로 대출금이 입금됩니다. 빠르면 약정서 작성 후 입금되기까지 하루도 안 걸립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필요 서류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 7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6.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 (기장사업자인 경우)
      7.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장사업자인 경우)


      필요한 서류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2. 소득금액증명원
      3.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위 3가지 서류는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의 경우는 재무제표로 대체가 가능하니 참고바랍니다.

       

      4.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주민등록등본

       

      위 2가지 서류 또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지역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업일에 따라서 제출해야하는 신고분이 다릅니다. ​

      • 17년 1월 이전 개업: 17~20년 신고분
      • 17년 2월~18년 12월 중 개업: 18~20년 신고분
      • 19년 1월 이후 개업: 19~20년 신고분
      • 20년 개업: 20년 신고분

       

      6. 최근2개년도 재무제표 (기장사업자인 경우)
      7.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 (기장사업자인 경우)


      최근 2개년도 재무제표(기장사업자인 경우) 재무제표 제출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도 재무제표로 제출 가능합니다.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서(임대인 경우) 사업장 혹은 사업장으로 되어있는 거주지가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

       

      코로나 소상공인대출 기간, 이율, 보증료

      대출 승인이 나면 은행에 가셔서 약정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대출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에서 95%를 보증해주는 형태입니다. 대출금액이 2천만원이면 재단에서 1,900만원, 은행에서 100만원을 해주는 식이라고 합니다. ​ 보증재단에 내야 하는 5년치 보증료가 741,460원(혹은 7~80만원 사이)입니다,

       

      더 빨리 대출금 상환을 하게 되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환급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보증기간은 총 5년으로, 5년 중 2년은 거치기간으로 이자만 내시면 되고, 남은 3년은 분할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처음 2년은 낮은 이율의 이자만 부담하면 되니 정말 좋은 대출 상품인 것 같습니다.

       

      모든 소상공인 여려분 현재 너무 힘들지만 조금만 힘내길 바랍니다. ​급하게 사업자금이 필요하실 때 경제지원 꼭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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