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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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많이 궁금해하는 것 같아 조건 신청방법 서류 등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천천히 따라 읽으시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에 대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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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취학·구직 등의 사유로 부모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30세 미만 미혼청년의 경우 소득은 적고 비싼 임대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학업과 취업준비에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수급가구 내 청년 대상에게 주거급여를 별도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1년 이전에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 자녀는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통해 본인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기본적으로 분리 거주의 필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증빙(재학증명서, 재직증명서 등)들이 필요하며, 분리 기준은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 하여야 하며 동일 시․군일 경우 보장기관의 별도로 인정이 필요합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임차료 입금증 등 증빙과 전입신고가 필수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대상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습 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시·군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
(동일 시·군이라도 대중교통의 이용 가능성 또는 소요시간(편도 90분 초과), 청년의 신체적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판단하여 예외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인 가구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2021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작성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가 지급되지만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은 부모(가구주)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출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②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③ 임차(전대차) 가구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서류
⑤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⑥ 통장사본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급일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해서 선정이 되면 매월 20일 청년 명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됩니다.
글로 이해가 잘 안 되셨다면 아래 동영상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이 글을 통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잘 아셨나요?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은 1600-0077 <주거급여 콜센터>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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