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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 했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신청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문구를 보게 되어 안타까워 하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실텐데요.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니여도 확인지급 때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는 누구인지? 제조업 학원 화물 프리랜서 편의점 택배 부동산 임대업 등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자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업종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속지급 대상자

      우선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1215일 이전 개업 했는지?

      20211231일 폐업 하지 않았는지?

      매출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 해당 되는지?

      매출 감소 기준 및 신청 일정은 아래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신청 방법 지급 시기 폐업 총정리

      윤석열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고자 첫 추경안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1,2차 방역지원금(100+300만원)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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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지급 대상자는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입니다.

       

       

      신속지급 대상자가 아닐 경우 확인지급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받아야 합니다.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 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이 해당 됩니다.

      지원 가능 업종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유흥시설 ▪ 식당・카페 ▪ 노래(코인)연습장 ▪ 목욕장
      ▪ 실내체육시설 ▪ 영화관・공연장 ▪ 카지노 ▪ PC방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입점사업체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시설 인원제한

      ▪ 식당・카페 ▪ 영화관・공연장 ▪ PC방 ▪ 경륜・경정・경마장
      ▪ 파티룸 ▪ 마사지업소・안마소 ▪ (실내)스포츠경기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직접판매홍보관
      ▪ 오락실・멀티방 ▪ 놀이공원・워터파크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이・미용시설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돌잔치전문점
      ▪ (실외)스포츠경기장 ▪ 실외체육시설 ▪ 키즈카페 ▪ 숙박시설
      ▪ 전시회장・박람회장 ▪ 국제회의장・학술행사장

      지원 제외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 단, 집합금지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유흥업소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22년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사업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등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 ‘22년 2차 추경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법인택시 기사·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 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따른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은 지급 대상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 위반시 지원 제외 가능합니다.

       

      출처

       

      [총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 - 국제뉴스

      소상공인 600만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3차 지급시기 등이 관심사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유의사항 안내

      www.gukjenews.com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전화번호

      자세한 지원기준・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또는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의 공고를 확인하면 되며,손실보전금 전용 전화상담실(콜센터)(☎1533-0100, 평일 9시~18시)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받지 못하셨더라도 6월 13일 확인 지급 기간에 신청하셔서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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