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방법 대상 절차 서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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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손실보전금 신청 시 신속 지급 대상이 아니였다면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시기에 신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대상, 신청 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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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기존 '방역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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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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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 됩니다.
첫째,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했으나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둘째, 지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 했으나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운영자의 입원과 사망 또는 해외 체류 등으로 대리인 수령이 필요한 경우
-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셋째,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넷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 하는 경우
-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
-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필수 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2. 예약 후 방문 시에는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 신분증
유형에 따른 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일정 : 6월 13일 (월) ~ 7월 29일 (금)
신청 방법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증빙서류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예약은 위 안내 사이트 또는 콜센터 (15533-0100 평일 9~18시)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예약 후 방문신청 운영 기간은 7월 8일 부터 29일 까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절차 및 시기
지급 절차
대상확인 :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 : 손실보상 선지급을 신청완료합니다.
약정체결 : 손실보상 선지급 대출약정을 체결합니다.
지급 : 약정체결 완료 후 순차적으로 손실보상 선지급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 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지급 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오후 5시, 새벽 3시 입금 진행 됩니다.
확인 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8월 중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 신청은 별도로 안내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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